목회상담/폭력

대학교수 가혹행위 피해자 "차라리 죽고 싶었다"

맑은샘77 2015. 7. 14. 14:00
대학교수 가혹행위 피해자 "차라리 죽고 싶었다"
등록 일시 [2015-07-14 10:41:53]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툭하면 맞았고, 휴대전화나 이메일도 못 한 채 감금돼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도망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고도 싶었지만 가족들 생각에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수 년 동안 교수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A(29)씨는 14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시 상황을 이 같이 묘사했다.

현재 집에서 요양중인 그는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았다. 일제시대 노예와도 다름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으로 교수와 다른 직원들이 자신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캡사이신보다 200~300%이상 독한 겨자농축액)를 얼굴에 뿌리고 자신의 부모님을 욕보였던 일을 들었다.

A씨는 "가스(호신용 스프레이)가 얼굴에 닿는 순간 온 몸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다"며 "신체적인 고통은 그래도 끝나고 나면 참을 수 있었지만, 교수가 부모님을 욕할 땐 죽고만 싶었다"고 말했다.

A씨는 "남들은 오물을 먹으면서까지 어떻게 견뎠냐고 하겠지만, 교수가 수 억원을 물어내라며 공증을 했다"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돈 때문에 집이 넘어가고, 가족들이 피해를 입게될까봐 두려웠다"고 했다.

그는 가족들에게조차 수 년 동안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동생을 보살피느라 고생하신다. 나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남중원경찰서는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경기지역의 한 대학교수 B(52)씨를 구속했다.

B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관련 학회 사무국에 A씨를 취업시킨 뒤 실수를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폭행으로 병원신세를 지게 되자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뒤 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거나, 오물을 준비해 억지로 먹이는 등 고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가혹행위로 4차례 병원신세를 졌다. 수술만 3차례, 입원한 기간만 11주에 달했다.

경찰은 가혹행위에 가담한 학회 직원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B교수가 법인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doran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