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구입시 땅을 제대로 보는 방법입니다.
땅 구입시 땅을 제대로 보는 방법
지방의 토지를 보러 갈때에 잘 아는 지인과 가끔 같이 갑니다. 심심한데 높은 산도 오르고 넓은 밭도 지나고 또 근사한 집도 사진찍는 것이 좋게 보여지는가 봅니다.
또는 땅을 보려 하는데 유의할 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요 하는 그런 일반적이고 막연한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질문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땅이란 부동산의 일종으로서 그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임야 등 28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집이나 상가나 시설 건축물이 없어 장차 개발하고 이용할수 있는 그런 맨땅(나대지를 포함한)이나 논, 밭, 산(임야)라고 할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어서 좋을 사항을 크게 10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1] 땅을 볼 때는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땅을 볼 때는 보는 이에 따라 자기기 어떤 목적과 용도로 땅을 구입하는 것인지 목적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런 목적없이 보는 땅은 그저 관광 구경이요 경치감상일 뿐입니다.
또는 그냥 투자로 사두려는 사람에 따라 그 평가나 보는 관점이 다를수 있습니다.
경매로 입찰보려는 경우는 또 달라 집니다.
사용수익의 목적을 가진 경우는 대개 실수요자일 것이고 투지하려는 경우도 보유목적 또는 개발목적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것인가를 사전에 구상하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물리적 현황으로는 땅의 모양, 형태, 경사도 앉아있는 방향, 토질, 그리고 사용현황에 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제멋대로 되어 있는가가 활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정사각형이나 다른 모양보다 활용도가 좋다고 합니다.
농지에서 경사도 15도 이상은 한계농지라 하여 농지전용이 수월합니다.
다음 땅이 앉은 방향도 중요합니다. 햇빛과 전망을 가리는것이 없으면 더욱 좋습니다.
집안의밝음과 해뜨는 시간 및 일조량. 특히 해지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향을 선호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북서쪽은 산이나 숲이 있는 "남저북고(南低北高)"형이 좋습니다.
어떤 집성촌에 가보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남향은 양반(?)이나 종가집이 자리 잡고 북향은 머슴이나 소작인의 집들인 경우가 지금 까지 남아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예전에 잘 살던 사람들이 그만큼 남향을 선호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 공동묘지나 쓰레기매립장, 또는 갯벌이나 논 또는 늪지역을 매립지로 매립한 지역은 아니었는지는 추후 건축과 활용에 있어서 건축비에 영향이 많고 또 식물재배나 동물사육과 식수조달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될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농가주택신축에 있어서는 지하수가 나오는지 그 물이 양질인지도 알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지리상 지하로 수맥이 지나가는 자리는 사는 집(양택)이나 묘지(음택)으로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수면을 매립한 경우 개발시 부동침하에 대한 배려가 필수적이며 쓰레기를 매립해 조성된 곳이라면 지반이 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울거나 벽이 갈라지는 일이 생길수 있으므로 지반에 대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점토가 많은 토양은 배수가 용이치 않은 문제점이 있읍니다.
땅 자체는 마음에 들고 조건이 좋지만 주위환경이 좋지 않아 땅으로서 제값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어진 주위환경은 인위적으로 피할수 없습니다.
땅주변에 혐오시설, 위험시설, 기피시설이 있는 곳은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혐오시설이 있는 경우나 또는 유류창고, 주유소, 사격장. 예비군훈련장등 위험시설,
대형차량의 입출입이 잦은 곳, 버스나 대형트럭의 종점이나 고압선 전주나 전선이 뻗쳐있는 고압선 밑의 땅 등 기피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입게되며 용도가 제한될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주변에 관광명소나 휴양림, 문화재, 공원, 골프장, 스키장, 유명계곡이나 바다. 강, 호수, 저수지등이 있을 때에는 그만큼의 어드밴티지를 받게 됩니다.
공원구역, 보전임지 등으로 공법상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리는 그 마을의 생활수준이나 분위기 등이 될수 있습니다.
자칫 외지인으로 왕따를 당할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도권에 전 인구의 45%가 집중되어 있고 또 대부분의 구매력이 이 곳에서 나온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기가 있고 따라서 땅값도 비싼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땅값이 높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땅값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도로에 2m이상 접하고 있어야 합니다.
섬이나 배산임수의 명당이라도 길이 없으면 허당입니다.
길이없는 소위 눈먼 땅인 맹지는 길이 접한 이웃 토지와 합하여만 비로소 그 값을 다 하는 것입니다.
향후 토지이용 개발은 그 자체로는 불가능한 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땅에 있어서 길은 우선적으로 챙겨 보아야할 필수적인 점검사항입니다.
땅을 보고 마음에 들지만 그 등기부 등본을 보는 순간 미련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유권자가 여러 명으로 공유지분이 되어있는 경우, 종중의 명의로 되어있는 땅, 소송이나 경매가 걸려있는 땅,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땅, 수목이나 묘지, 건물 등에 지상권이 설정 되어있는 땅,
명의신탁이 되어있는 땅, 저당권 또는 전세권 설정등 담보가 여러 채권자에게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는 땅,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땅 등은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히려 좋은 호재(?)가 될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싼 값으로 낙찰 받을수 있는 기회를 얻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6] 땅에 관련된 공법적 제한과 규제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에 나와있는 땅으로 공법적 규제를 받지않는 땅은 있을수 없습니다. 국토로 되어있는 모든 땅은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막론하고 모두 거미줄 같은 공법상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는 관계부처의 협의를 받는 절차를 필히 거쳐야 합니다,
제한내용을 꿰차고 있어야 원활한 토지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토지규제관련 공법은 목적과 필요에 따라 개별법으로 무수히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라 할지라도 자기 땅에 가기가 무엇을 할수있고 무엇은 할수 없는지를 잘 모를 정도로 복잡하다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수도법. 하천법. 공원법. 도로법. 환경기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을 들수 있습니다.
훈령, 지침, 규정 등과 지방자차단체별로 조례, 예규, 지침 등이 즐비해 가히 그 규제내용을 모두 파악하려면 규정의 미로에 들어서서 보물을 찾는 기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어떠한 용도로 쓸수있는 땅인가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7] 땅의 개발가능성과 전망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땅의 현재에 관한 것이지만 땅의 개발가능성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재테크를 위한 토지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향후 해당 토지의 개발가능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발가능성이라 함은 당해 토지뿐 아니라 그 지역 또는 주변 환경의 개발전망과 투자회수 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인터체인지 신설. 터널 개통 및 철도 노선의 신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키장의 건설, 대규모 리조트단지의 개발과 관광단지의 조성 등을 꼽을수 있습니다.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향후 인접 토지의 지가를 상승시키는 좋은 호재가 됩니다.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 인근이나 연결 신설도로변이 되거나 또는 개발지역에 붙은 인접지역이 된다면 개발로 인한 수혜지역으로 되어 지가상승을 기대할수 있습니다.
도로에 접한다든지 쓸모없던 임야가 도로개설로 수용된다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이나 군사보호구역, 공원지역, 상수원보호구역등이 해제됨으로서 토지의 이용가치와 가격이 상등하는 운 좋은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국토개발 기본계획과 개발정책을 예의 주시하면서 오랜 현장 경험에 의한 감과 운이 뒤따라 주어야 가능한 어려운 노우하우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8] 결점이 없는 땅은 없습니다..
지방 현장을 다니다 보면 위에 설명한 모든 조건을 완비힌 땅은 매우 드물고 거의 모든 땅은 한 두가지 험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 설혹 그런 땅이 있다고 하여도 그런 땅은 이미 딴 사람의 장기간 소유로 매물로서는 나오지 않고 있으며 나온다고 해도 엄청나게 비싸서 과연 향후에도 그럴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혹에 구입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한 험있는 땅이라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다듬고 손을 보아 쓸만한 물건을 만들어 제값 또는 몇배의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전문가를 일컫습니다.
쓸데가 없을 듯한 높은 산 중턱을 깍아 뭉게어 정신병원이나 기도원이나 납골당을 건설합니다.
모텔 또는 야외가든 음식점을 짓기도 합니다.
방법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에게 짤라 분양하는 기술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용 불가능한 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9] 땅값은 따로 없습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땅값이 따로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땅은 임자가 따로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땅은 원하는 사람에 따라 그 평가가 다르고 따라서 그 값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특히 지방의 펜션이나 임야, 농지를 볼 때 팔려고 내놓은 소유자와 사려는 구입희망자와의 시각차는 매우 큽니다.
그러나 잘 분석해 보면 비싼것은 설명을 들어보면 그 나름대로 비싼 이유가 있고 싼 것은 싼대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설명할수 없는것이 땅값의 이치입니다.
어느 지역에 조건에 맞는 땅이 오로지 그 땅만 있다면 그 땅은 부르는게 값이고 높은 값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높은 값에 팔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맹지 앞의 도로변 땅도 그 예입니다.
마침 운좋게 그것을 강력히 선호하는 구매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매자가 없거나 망설일 경우 항상 제값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0] 결론----목적에 적합한 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땅을 고를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가..? 그 대답은 땅을 원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르며 또 땅을 사려는 사람의 기호와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상물에 따라 다르다고 할수밖에 없습니다.
위치가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에서 생활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보전 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개발가능성이라고 말 할수 있습니다. 현재보다는 장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특히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선택의 기준이 있을수 없습니다.
지역, 위치나 면적 등에서 필연적인 제한을 받을수 밖에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각자 자기에게 맞는 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고 결론짓읍니다. 사진촬영 : 전원지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아래 홈페이지 영문주소 클릭 하시면~ 생생한 지식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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