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부간 강간죄 성립”…40년 만에 판례 뒤집혀
[채널A] 입력 2013-05-16 21:53:00 | 수정 2013-05-16 22:17:42
[앵커멘트]
오늘 부부 여러분들이 상당히 놀랄 만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식으로 결혼한 부부 사이라도
남편이 아내와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다면 강간죄가 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40년 동안 부부관계에선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유지해왔는데요,
오늘 그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먼저 유재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아내를 협박한 뒤 성관계를 시도하는 영화의 한 장면.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앞으로 이런 행동은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인터뷰 :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
“정상 부부 관계인 경우라도
남편이 강제로 처와 성관계 한 경우는
형법상의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최초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다수의 대법관은 부부가 성생활을 할 의무가 있어도,
폭행 등에 의한 성관계까지
아내가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40년 간 유지되던 판례가 뒤집혔습니다.
[발언 : 양승태 대법원장]
“1970년 실질적 부부 관계에선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나
이를 변경하기로 합니다.”
대법원은 폭행 정도와 부부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해
강간죄를 판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스탠드업 : 유재영 기자]
오는 6월19일부터는 성범죄 친고죄도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고소 없이도
성폭력행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범죄 처벌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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