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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찾아 삼만리,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맑은샘77 2013. 3. 2. 17:53

전셋집 찾아 삼만리,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아시아경제 | 이민찬 | 입력 2013.03.02 10:36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봄 이사철이 절정이다.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에 매매가는 하락하고 전세가만 상승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세 수요자들은 전셋집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전세 매물만 나오면 서둘러 계약을 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제대로 짚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세 수요자들이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꼭 확인해봐야 할 주의사항을 알아본다.

◆등기부등본 꼭 확인을=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발견했다면 일단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면 임대인의 소유 여부와 선순위 저당,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설정 여부를 알 수 있다. 집값이 뚝뚝 떨어지고 전셋값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상황이어서 만일 근저당이 전세권보다 우선순위로 설정돼 있다면 자칫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근저당 설정이 많이 잡혀 있는 매물의 경우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우가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처럼 전셋값이 올라간 상황에서 대출이 많은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은 소유권이 각각 구분돼 있다. 반면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1명이 전체 건물의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임차인별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와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으로 보호받는 소액 임차인이 몇 명인지 확인해 자신의 임대보증금 확보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땐 임대인 확인해야=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 당사자가 임대인 본인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만일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소유자 본인과 통화해 계약 위임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소유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줬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면 안전하다.

계약을 끝냈다면 열쇠를 받는 동시에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나중에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

◆재계약할 때도 등본 확인 필수=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계약 기간 종료 후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한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보증금을 올려 계약한다면 꼭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한다. 새로운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있으면 증액되는 전세금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 둬야 한다. 이때 작성된 계약서와 기존의 계약서는 함께 보관해야 하며 새로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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