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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한번 적발에 총살, 두번 적발에 교수형? -국가별 음주운전 단속

맑은샘77 2012. 6. 22. 13:40

음주운전 한번 적발에 총살, 두번 적발에 교수형?
기사입력 2012.05.11 11:44:29 싸이월드 공감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음주운전이 적발될 시 총살형에 처하는 나라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는 `국가별 음주운전 처벌법`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게시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중 가장 수위가 높은 나라는 엘살바도르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음주운전이 적발될 시 즉시 총살형을 내린다. 엔진이 꺼져 있는 주차 상태라도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예외는 없다.

불가리아도 꽤 수위 높은 처벌을 하고 있다. 초범은 훈방 조치하지만 재범일 경우 교수형을 내린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해당 음주 운전자가 기혼일 경우 배우자까지 함께 수감시키는 독특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호주에서는 신문에 적발된 사람들의 이름을 게재하고 핀란드에서는 한달 급여를 몰수한다.

한편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는 나라도 있다.

터키에서는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는 즉시 경찰차에 태워 집에서 30km 떨어진 곳에 내려놓는다. 그 후 걸어서 집으로 귀가하도록 명령하는 것. 혹시 다른 차량을 이용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은 자전거까지 타고 감시하며 따라온다.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총살형, 교수형은 좀 심하다"면서도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은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며 지적하고 있다.

[뉴스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