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확정일자]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의 차이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의 차이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전세권과 확정일자는 나의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반드시 해야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확정일자 임차권은 물권화 된 채권
확정일자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며 등기부등본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확정일자 부 임차인은 그 권리를 확실히 보호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대항력 취득 요건 자세한내용 보기
전세권설정등기는 확정일자 부 임차권과 다르게 민법의 보호를 받으며 물권으로 취급되어 등기부등본상에 기재가 된다. 확정일자와는 다르게 전입을 하지 않아도 이미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있음으로 권리를 보호 받을수 있다.
전세권설정등기 하는법 자세히 보기
확정일자와 전세권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 해보았습니다.
그외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의 차이점
확정일자와 전세권 성립 요건 대항력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는 반드시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하지만 전세권은 점유를 하지 않아도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보호받을수있다.
이정도만 차이점만 알고 있어도 전세권과 확정일자의 장단점을 잘 따져 보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권리가 어떤것인지를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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