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연장지
□ 정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조성․관리하는 자연장지
-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
- “수목장림”이란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 유형별 구분
○개인·가족자연장지(수목장림)
- 면적이 100제곱m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종중·문중자연장지(수목장림)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종교단체자연장지(수목장림)
-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법인자연장지(수목장림)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자연장지 조성 가능지역
○지형ㆍ배수ㆍ토양, 경사도(종교단체ㆍ법인자연장지에 한함)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급경사지에 조성할 수 없음(종교단체ㆍ법인자연장지에 한함)
- 급경사지란 21°이상인 지역, 다만 유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유족 동의서 첨부)
□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함
○수목장림의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 면적은 150㎡ 이하로 하며,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
○공동표지
- 공동표지는 부부,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불특정 다수인의 종류로 함
- 표지의 면적은 1구당 150㎡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자연장된 구수 및 예정구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로 설치할 수 있음
- 표지는 자연장지내 조경물, 기존의 벽면, 공동제례단 등을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정할 수 있음
○표지는 수목․화초 등에 매달거나 땅에 세우는 등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수목장림의 경우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함
○표지에 기록되는 사항은 사망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망월일, 연고자 이름,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함
○표지를 대신하여 전자칩을 부착할 수 있으며, 전자칩에는 자연장지의 위치 및 고인의 인적사항, 업적 또는 회고록 등 고인과 관계된 정보 및 설치자(연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저장할 수 있음
□ 불법묘지 설치지역의 자연장지 조성
○기존에 설치된 불법 묘지의 분묘를 개장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장소가 설치제한지역이 아니고 및 설치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 설치자(연고자 등)의 불법행위 등의 결과 발생한 분묘를 철거하는 것으로 보아 개장신고를 수리한 후 자연장지 조성 가능
□ 자연장지의 지목변경 관련
○지적법 시행령 제5조에는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하는 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고 규정
○자연장지 조성시 지목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적법령에 따라“묘지”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나, 지목이 묘지라 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적법한 묘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별개의 사안이므로 자연장지의 지목이 “묘지”라 하여 묘지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사설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구 분 |
개인․가족 |
종중․문중 |
종교단체 |
재단법인 | |
조성지역 |
개소수 |
1개소에 한함 |
- | ||
면적 |
100㎡미만 |
2,000㎡이하 |
30,000㎡이하 |
100,000㎡이상 | |
고려사항 |
지형․배수․토양 |
지형․배수․토양․경사도 | |||
조성장소 |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 ||||
표지 |
규격 |
개별․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는 150㎠이하, 공동표지는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한 크기 | |||
설치방법 |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 ||||
이용대상 |
구성원 |
구성원 |
신도 및 그 가족관계였던 자 |
불특정 다수인 | |
급경사지의 자연장 금지 |
종교단체 및 법인자연장지에는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되나,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편의시설 |
종교단체 및 법인자연장지에는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 진입로(폭 5m 이상),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법인자연장지의 경우 기존의 사원 경내 또는 법인묘지)에 조성하는 경우 예외 | ||||
재해방지시설 |
법인자연장지에는 자연장지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 |
※ 기존의 법인묘지의 일정구역을 자연장지로 조성하는 경우 면적기준(10만㎡이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사설 수목장림의 조성기준
구 분 |
개인․가족 |
종중․문중 |
종교단체 |
재단법인 | |
조성지역 |
개소수 |
1개소에 한함 |
- | ||
면적 |
100㎡미만 |
2,000㎡이하 |
30,000㎡이하 |
100,000㎡이상 | |
고려사항 |
지형․배수․토양 |
지형․배수․토양․경사도 | |||
조성장소 |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 ||||
표지 |
규격 |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 표지의 면적은 150㎠ 이하 | |||
설치방법 |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 | ||||
이용대상 |
구성원 |
구성원 |
신도 및 그 가족관계였던 자 |
불특정 다수인 | |
급경사지의 수목장 금지 |
종교단체 및 법인수목장림에는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되나,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편의시설 |
종교단체 및 법인수목장림에는 수목장림 구역 내 보행로, 안내표지판 설치,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음 | ||||
재해방지시설 |
법인수목장림에는 수목장림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 |
※ 공공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조성하는 수목장림의 경우 면적기준 적용제외
□ 사설 자연장지 조성(변경)절차
구 분 |
방 법 |
사유 |
구비서류 |
개인․가족 |
사후신고(변경후 30일이내) |
면적, 표지, 조성․관리인에 대한 사항 변경 |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종중․문중 |
사전허가 | ||
종교단체 | |||
재단법인 |
□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한 공공법인의 종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법인자연장지 조성․관리인의 자연장지 관리의무
○자연장지 상황의 기록․보관
자연장을 한 경우 자연장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자연장 관리대장 작성
○보고의 시기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자연장지 상황의 보고
- 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은 매 반기별로 자연장 상황을 반기종료후 10일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법인자연장지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자연장지 조성․관리하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한 때에는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
○가격표의 게시
-법인자연장지의 사용료․관리비, 용기 등을 판매하는 경우 그 품목별 가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게시하여야 함
□ 법인자연장지의 관리금 적립
○재해에 대비하여 자연장지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적립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
-자연장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종교단체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함.
-다만,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한꺼번에 적립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외
○관리금의 적립시기․절차 및 방법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즉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한 서식에 관리금 적립금액과 사용 내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법인자연장지 조성․관리인은 관리금 적립 및 사용대장을 작성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금융기관에 관리금을 적립한 사실 또는 관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도 같음
○관리금의 용도
-해당 자연장지(수목장림)의 보존과 관리 등 재해 예방과 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
'목회자료 > 죽음-장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목장 시설 허가절차 (0) | 2012.07.27 |
---|---|
수목장 허가조건 (0) | 2012.07.27 |
자연장(Natural Burial) (0) | 2012.01.26 |
교인 장례 지침서 (0) | 2011.10.28 |
[스크랩] Re: 장사법 (0) | 2011.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