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료/죽음-장례

사설자연장지

맑은샘77 2012. 1. 26. 16:50

사설자연장지

□ 정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조성․관리하는 자연장지

-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

- “수목장림”이란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 유형별 구분

개인·가족자연장지(수목장림)

- 면적이 100제곱m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종중·문중자연장지(수목장림)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종교단체자연장지(수목장림)

-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법인자연장지(수목장림)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자연장지 조성 가능지역

지형ㆍ배수ㆍ토양, 경사도(종교단체ㆍ법인자연장지에 한함)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급경사지에 조성할 수 없음(종교단체ㆍ법인자연장지에 한함)

- 급경사지란 21°이상인 지역, 다만 유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유족 동의서 첨부)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함

수목장림의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 면적은 150㎡ 이하로 하며,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

공동표지

- 공동표지는 부부,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불특정 다수인의 종류로 함

- 표지의 면적은 1구당 150㎡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자연장된 구수 및 예정구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로 설치할 수 있음

- 표지는 자연장지내 조경물, 기존의 벽면, 공동제례단 등을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정할 수 있음

표지는 수목․화초 등에 매달거나 땅에 세우는 등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수목장림의 경우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함

표지에 기록되는 사항은 사망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망월일, 연고자 이름,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함

표지를 대신하여 전자칩을 부착할 수 있으며, 전자칩에는 자연장지의 위치 및 고인의 인적사항, 업적 또는 회고록 등 고인과 관계된 정보 및 설치자(연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저장할 수 있음

불법묘지 설치지역의 자연장지 조성

기존에 설치된 불법 묘지의 분묘를 개장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장소가 설치제한지역이 아니고 및 설치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 설치자(연고자 등)의 불법행위 등의 결과 발생한 분묘를 철거하는 것으로 보아 개장신고를 수리한 후 자연장지 조성 가능

□ 자연장지의 지목변경 관련

지적법 시행령 제5조에는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하는 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고 규정

자연장지 조성시 지목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적법령에 따라“묘지”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나, 지목이 묘지라 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적법한 묘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별개의 사안이므로 자연장지의 지목이 “묘지”라 하여 묘지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사설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구 분

개인․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

조성지역

개소수

1개소에 한함

-

면적

100㎡미만

2,000㎡이하

30,000㎡이하

100,000㎡이상

고려사항

지형․배수․토양

지형․배수․토양․경사도

조성장소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표지

규격

개별․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는 150㎠이하, 공동표지는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한 크기

설치방법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이용대상

구성원

구성원

신도 및 그 가족관계였던 자

불특정 다수인

급경사지의

자연장 금지

종교단체 및 법인자연장지에는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되나,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편의시설

종교단체 및 법인자연장지에는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 진입로(폭 5m 이상),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법인자연장지의 경우 기존의 사원 경내 또는 법인묘지)에 조성하는 경우 예외

재해방지시설

법인자연장지에는 자연장지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

기존의 법인묘지의 일정구역을 자연장지로 조성하는 경우 면적기준(10만㎡이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사설 수목장림의 조성기준

구 분

개인․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

조성지역

개소수

1개소에 한함

-

면적

100㎡미만

2,000㎡이하

30,000㎡이하

100,000㎡이상

고려사항

지형․배수․토양

지형․배수․토양․경사도

조성장소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표지

규격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 표지의 면적은 150 이하

설치방법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

이용대상

구성원

구성원

신도 및 그 가족관계였던 자

불특정 다수인

급경사지의

수목장 금지

종교단체 및 법인수목장림에는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되나,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편의시설

종교단체 및 법인수목장림에는 수목장림 구역 내 보행로, 안내표지판 설치,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음

재해방지시설

법인수목장림에는 수목장림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

공공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조성하는 수목장림의 경우 면적기준 적용제외

□ 사설 자연장지 조성(변경)절차

구 분

방 법

사유

구비서류

개인․가족

사후신고(변경후 30일이내)

면적, 표지, 조성․관리인에 대한 사항 변경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종중․문중

사전허가

종교단체

재단법인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한 공공법인의 종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법인자연장지 조성․관리인의 자연장지 관리의무

자연장지 상황의 기록․보관

자연장을 한 경우 자연장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자연장 관리대장 작성

보고의 시기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자연장지 상황의 보고

- 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은 매 반기별로 자연장 상황을 반기종료후 10일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법인자연장지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자연장지 조성․관리하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한 때에는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

가격표의 게시

-법인자연장지의 사용료․관리비, 용기 등을 판매하는 경우 그 품목별 가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게시하여야 함

□ 법인자연장지의 관리금 적립

재해에 대비하여 자연장지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적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

-자연장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종교단체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함.

-다만,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한꺼번에 적립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외

관리금의 적립시기․절차 및 방법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즉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한 서식에 관리금 적립금액과 사용 내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법인자연장지 조성․관리인은 관리금 적립 및 사용대장을 작성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금융기관에 관리금을 적립한 사실 또는 관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도 같음

관리금의 용도

-해당 자연장지(수목장림)의 보존과 관리 등 재해 예방과 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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