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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안짓는 부재지주 꼭 알아야할 정보..!!

맑은샘77 2012. 1. 26. 14:26

농사안짓는 부재지주 꼭 알아야할 정보..!!

서울 강남에 사는 김 모씨는 최근 연기군에 있는 본인 소유 밭 300평을 팔았다.

농지를 자경하지도 매각하지도 않아 매년 100만원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김 씨와 같은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놀리는 부재지주에 대한 단속강화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농지소유자 9,527명에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무더기 처분 의무가 내려졌다고 밝혀다.

지난해 하반기 지자체들이 대대적으로 농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처분 의무가 내려진 6,134명에 비해 55%나 늘었다.

이번에 강제처분 대상이 된 농지 면적은 1,802ha로 우리나라 전체 경지 면적의 0.1%다.

적발된 사람 중 28.5%는 농지 근처에 살고 있었으나 나머지 71.5%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 거주자가 13.7%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후 6개월간 처분 명령기간에도 처분이 이뤄지지 않으면 농지 가격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작년부터 지자체조사원을 늘려 실질적 조사를 벌인 결과

적발 건수가 증가된 것이다.

반드시 농지를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해야 농지처분이나

강제이행금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처분 의무를 통지받은 경우에도 1년 내에 농지를 성실히 자경하면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받을수 있다.

지난해에도 처분 의무가 내려진 6,134명 중 1,508명만 처분 명령을 받았다.

정부가 이처럼 농지 처분을 강제하는 것은 농지 투기를 막는 한편

휴경으로 농지가 못쓰게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