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반/생활상식

전세집 구하기 상식

맑은샘77 2011. 6. 26. 00:24

전셋집 구하기...

 노후설계사님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 문제는 수수료 아끼려고 직접 건물주와 직거래 하는과정서 사기나 하자물건을 모르고 계약한다. 관할 지자체서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이용하면 된다. 이때" 중개물건 확인설명서 "꼭 받아라. 여기에 임차할 건물의 상태-벽지, 시설하자유무,담보설정문제 등기부발금은 기본이고 모든것이 기록된 문서가 "중개물건 확인설명서"다. 하자있는 건물중개로 손실이발생하면 중개사가 변상하게 한것이 공제증서(보험1억)다. 수수료 아끼려고 직접 거래 마라.

 

 선영님

계약은 중개업소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중개수수료는 계약과 동시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제증서, 등기부등본첨부되며, 중개물건에 대한 하자(부동산의 하자)는 전적으로 집주인 책임이므로 잔금시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요즘은 부동산에서 잔금까지 책임지고 중개해드립니다. 계약금은 10%지급하고 얼마안되는 중개수수료는 잔금시까지 그건 아니네요
 
에반젤리카님
부동산 중계 업자가 신혼부부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대답해라.
-> 안그러면 우습게 보고 안 나가는 집 비싸게 부르고 계약 종용한다

맘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현재 그 집의 전세 가격이 얼만지 계약전에 물어라
-> 안그러면 1~2천 올려 부른다...

전에 전세 살던 사람이 이사하는 이유를 꼭 물어봐라. 집이 비어 있다면 왜 비어있는지 꼭 물어라
-> 집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많다...왜 그런지 꼭 계약전에 물어라

부동산 중계인은 세입자 편이 아니라 집주인 편이다..이점을 꼭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