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폭력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가정구성원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다.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학생 체벌 사고
가.체벌의 위법 기준 (1)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에서 체벌이 불법행위인지의 여부를 가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이다."
①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체벌이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
②체벌을 가하는 방법과 정도
③체벌을 가한 신체부위
④그 체벌로 인한 상처의 정도
⑤교사로서의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사회통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2)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체벌은 폭력의 성격이 있다. 따라서 그 체벌이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생각이다.
"교실내에서 다수 학생들을 상대로 교실내의 기율을 바로 잡으면서 소정 교과과정을 이수시켜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교육업무상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긴 하나,
"피고가 자신의 인격이 무시당하였다는 다분히 감정적인 면에도 기인"하는 경우와 "지시에 불응하자 격한 감정에서"의 체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체벌은 훈육의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체벌을 가하는 방법과 정도
대법원 재판부는 "타일러 칠판에 손을 대고 엎드리게 하는 등의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체벌을 가하거나 위 원고가 서 있는 자세에서 체벌을 가하는 경우에도 다리, 둔부 등 안전한 부위를 골라서 체벌을 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라고 기술하고 있다. 즉 안전한 상태에서 체벌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다른 학생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한 그를 경계하고자 그 뺨을 두 번 가볍게 때리었고"의 정도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체벌의 예(판례)
"체벌을 가한 방법이 막대기 만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구둣발로 여러번 차는 등 심히 비인격적, 비교육적인 방법에까지 이르고 있음"이나
"격한 감정에서 대걸레자루를 높이 치켜들고 위 원고를 때리려고 휘두르다가" 등은 불법행위로 삼고 있다.
"국민학교 5학년인 피해자를 양손으로 교탁을 잡게 한 다음 길이 50센티미터, 직경 3센티미터 가량 되는 나무 지휘봉으로" 체벌한 것도 방법과 정도가 지나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국민학생이라는 어린 학생에 대한 체벌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쳤다는 것을 말한다.
체벌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아리를 안정된 자세에서 체벌하는 식의 주의가 필요하다.
(4)체벌을 가한 신체 부위
잘못된 체벌의 예(판례)
신체부분 중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머리부분을 막대기와 구두발로 구타
어깨와 팔, 머리 등을 대걸레 자루로 구타하여 학생에게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겼다.
허리부분을 때려서 상해를 입혔다.
(5)체벌로 인한 상처의 정도
판례에 따르면 상해의 정도가 심할 경우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평소 내포하고 있던 정신질환이 악화되었다을 경우 이를 사전에 교사들이 알 수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있다.
(6)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판례에 의하면 "개인적인 감정의 개입을 억제하여 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체벌을 가하는 신체부위와 그 정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에서와 같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 상해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 고 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체벌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나.체벌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안
(1)수습상황 체벌사고가 생기면 수습을 해야 한다. 사고를 당한 학생을 치료하고, 다독거리는 것이 필요하다. 발생한 상처나 질병이 체벌로 인한 상처나 질병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아울러 학부모에게 체벌의 경위와 동기를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이때 동료교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장의 적극적인 보호가 중요하다.
학부모가 반발할 경우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목격자(같은 반 학생) 등의 진술을 받아서 보관할 필요가 있다. 이때에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내용에는 당시학생이 체벌받게 된 이유와 체벌을 가한 방법 등의 내용이 들어가게 한다.
형사사건화 될 경우
진술서나 조서를 작성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그 체벌이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속하며, 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교육적이었으며,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밝히도록 한다.
민사상 배상책임의 경우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은 원만히 타협할 수 있으나, 부당한 요구나 협박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대책모임을 만들고 함께 조직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진정서나 탄원서 제출 등)
(2)민사상 배상의 책임과 형사 처벌
형사상 책임
학생을 '때린 것'을 불법행위인 폭력행위로 보았을 때에 그에 대한 처벌을 말한다. 이때에는 원고는 검사가 되고 교사는 피고가 된다. 형사상 책임의 경우에는 벌금, 금고, 징역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체벌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 구속되기도 한다. 구속이 되었을 경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고, 동료교사들의 탄원서 등을 통해서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하고, 기소될 때에도 불구속 기소가 되도록 한다.
민사상 책임
'때린 행위'로 인하여 학생이 당한 물질적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학부모는 교사의 체벌에 대한 피해보상의 요구를 교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단체에 하는 것이다.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교사가 아니라 국가나 감독관청이 된다. 국가(사립인 경우 재단)가 공무원인 교사의 불법행위인 체벌로 인하여 학생에게 피해를 입협을 경우에는 헌법 제29조와 국가배상법 제2조, 그리고 민법 제756조의 규정에 따라서 피해를 배상하고, 그 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일 경우에는 해당 교사를 상대로 배상한 액수를 되돌려 받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행정벌인 징계
체벌이 형사사건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교직에서 자동으로 직권면직됨(금고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
체벌을 하여 구속이 되었을 경우 - 직위해제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품위손상이나 기타의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음
이렇듯 가정폭력이나 체벌 모두 폭력과 관련된 것이므로 법적 대응이 가능하긴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가정폭력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니 만큼 가정에서 일차적인 해결을 하도록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신고에의해(누구에 의해서라도) 보호처분으로 일반적으로 처리되지만 사건이 중할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기도 함다. 용어의 개념 정의는 법률적 해석주의에 입각해서 다양하게 내려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이렇다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