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반/생활상식

신문 절독 방법

맑은샘77 2008. 5. 30. 15:18

신문 절독 방법

중앙일보 절독을 하려고 전화했더니 작년 12월에 아들 이름으로 계약하면서 현금으로 12만원 받았고 12개월 무료 구독에 1년 구독 계약을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현재 6개월 구독했으므로 해약을 하려면 189,000원을 달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4:07 |

하나다 경향 2년 째 구독중인데, 사은품 하나 없습니다... 정말 조선에서 내미는 자전거 한대, 중앙에서 내미는 상품권 8만원을 거부하면서도 '내가 뭐하는 것일까?"하는 생각도 많았더랬습니다...세상에 1년 공짜에 1년 구독하는데 현금 12만원을 주면, 도대체 신문 원가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랍니까??? 조선 동아 중앙을 정말 문닫게 해버리고 싶네요.... 14:37 |

나도 못말려 불법입니다. 6개월 구독가간 요금을 납부하고 내용증명으로 중앙일보 본사로 보배면됩니다. 12만웡 영수도 없을뿐더러 금품제공은 불법이라 이야기도 못꺼낼것입니다. 14:21 |

안단테 천검-무명 흠.. 그래요? 무료구독은 원래 2개월까지가 최대 아닌가요? 14:11 |

소주중독 부담되시더라도 깔끔하게 주고 끝내 보심이... 14:10 |

장군 영수증을 받은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14:13 |

RITA 영수증을 요구할 수가 없대요. 아예 대놓고 불법적인 일이라. 14:14 |

RITA 법적으로 전혀 줄 의무가 없다고 하던데요. 무료구독도 2개월 이상은 불법이고, 돈받은것도 영수증도 없는데다 또 불법이기 때문에. 14:12 |

  아가르타  

먼저 포상금을 챙기는 방법 2005년 4월부터 신문을 강제 투입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20만원에서 최고 4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또, 위법한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도 최소 30만원에서 최고 5백만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집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3월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 시행방안"을 밝혔습니다. 신문 강제투입의 경우, 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되고 구독중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일주일이상 신문을 계속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신고할 경우 제출된 증거수준에 따라 20에서 4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주어다네요.이와함께, 월 구독료가 1만2천원인데 제공된 경품이 2만8천8백원을 초과할 경우엔 제공된 경품 금액의 5배에서 50배까지 포상금을 산정해 최소 30만원에서 최고 5백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끊는 방법신문을 억지로 밀어넣을 때는 신문협회로 신고하세요. 한번 신고했는데도 계속 들어온다. 며칠 후 다시 신고하세요.두 세 번 정도 신고하면 다신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한국신문협회 독자고충 신고센터(전화: 02-734-9336 팩스: 02-737-4672)사실입증 자료 구비방법내용증명으로 해지통지를 보낸다 내용증명 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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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 통고서 받는 사람 주소 보내는 사람 주소 제품명 계약날짜 해약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19××년 ×월 ×일 발송인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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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 우편 발송하는 곳에 가서 내용증명발송하려고 왔다고 하면우체국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본인에게 주는 1장은 잘 보관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구독료를 받으러 오면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