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사역/이혼-재혼문제

[스크랩] 여자가 알아야 할 법률

맑은샘77 2007. 8. 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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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번 재산의 소유는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인정된다. 다만 상대방이 대가를 부담하거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을 한 경우에는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누구의 소유에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다.

부부의 공동 생활비용 부담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부가 함께 부담한다. 직업이 없는 아내는 가사노동과 가정관리를 담당함으로써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된다.

친족의 범위는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8촌까지의 혈족은 모두 친족이 된다. 또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새로이 생기는 친족관계가 인척인데 4촌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이 된다.

혼인신고 없이 살던 부부가 헤어지려면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한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 없이 합의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헤어지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는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나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간통고소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라도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혼인신고를 혼자서 할 수 있나

상대방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무효이다. 또한 혼인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가 한 혼인신고도 무효이다. 이미 혼인신고가 되었으면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① 아버지의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기재하여 혼인외의 자녀로 입적시킬 수 있다.
② 만일 아버지가 스스로 입적시켜주지 않으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강제로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③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경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④ 아버지, 어머니 호적에 모두 올릴 수 없을 경우는 일가창립 하여 단독 호주가 될 수 있다.

남편이 사망한 뒤 시가 호적에 들어갈 수 있나

혼인신고는 살아있는 부부 사이에 하는 것이므로 남편이 사망한 뒤에는 시가에서 원하더라도 그 호적에 들어갈 수 없다. 단, 혼인신고특례법의 경우는 예외이다.

이혼 절차는

1.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하여, 각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본적지 또는 주소지 법원에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
2. 재판이혼: 이혼에 합의가 안되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② 부부중 일방이 상대방을 고의로 돌보지 않을 때
③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3년이상 생사불명인 때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다.

이혼할 때 재산의 처리는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든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면 각자가 노력한 공로에 따라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준다. 단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이 넘으면 할 수 없다. 한편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재산분할청구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혼 후의 자녀 양육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혼할 때 부부가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양육권 문제를 협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안될 때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수도 있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는

양육비는 분담이 원칙이므로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

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직접 자녀를 기르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도 그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중점을 두어 양육 및 교육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

이혼한 여자의 호적은

이혼하면 본인의 뜻에 따라 친가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하여 단독호주가 될 수 있다. 다만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자라도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다.

간통고소는 이혼이 전제되어야

간통고소는 이혼청구와 함께 두 사람을 같이 고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혼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남편 자녀이 아닌 경우

혼인신고한 법적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일단 남편의 자녀로 인정되어 남편의 호적에 올라가지만 다른 남자의 자녀인 것이 분명한 때에는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호적에서 뺄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기간에 대하여는 1997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그 효력이 상실되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았을 때

남편은 아내의 승낙없이도 자기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밝혀서 혼인외의 자로 입적시킬 수 있다. 아내의 인격을 무시한 이 법은 고쳐야 할 것이다.

다른여자가 낳은 아이를 처의 자녀로 올린 경우

처나 생모 또는 자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자녀의 어머니란에 기재된 처 이름을 생모 이름으로 고칠 수 있다.

남의 아이를 친자로 호적에 올렸을 때

남의 아이를 친자로 호적에 올렸으나 그 호적에서 빼기를 원할 때에는 부모나 자녀 쪽 누구라도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쌍방이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라도 할 수 있고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새어머니(아버지)와 전처(부) 자녀의 법적관계는

인척관계로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며, 본인들이 원하면 입양신고를 통해 모(부)자 사이가 될 수 있다.

처와 혼인 외 자 사이의 법적관계는

단순한 인척관계로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모자관계가 될 수 있다.

미혼모가 낳은 아이의 호적과 친권은

아버지가 인지하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없는 때에는 어머니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이때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후에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소송을 통해 아버지의 호적에 혼인외의 자녀로 입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친권에 대한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아버지와 생모 중에서 적합한 사람으로 친권자를 정해 준다.

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사람은

성년에 달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자식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든지 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

입양의 방법은

입양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입양의 효력이 있다. 입양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와 성년자인 증인 2명과 양자의 친부모가 서명 날인하여 양부모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

양자는 입양 후 성이 바뀌는가

양자로 가더라도 자녀의 성본이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 때문에 친부모, 친자식같은 감정이 생기기 어렵다. 따라서 양자는 양부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할 때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양자나 양부가 일방적으로 한 입양신고는

무효이다. 입양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양자는 친가로 호적이 되돌아가게 된다.

부부 중 일방이 입양한 경우에는

부부는 공동으로 양자를 입양해야 한다. 한쪽이 모르게 입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양자로 갈 때에도 서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될 수 없다

양자가 될 자는 연령을 가리지 않고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위반한 입양신고는 수리가 거부되고, 잘못 수리되면 취소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동의를 할 수 없다면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호주가 사망한 후에 입양할 수 있나

호주가 자녀없이 사망했을 경우 가문을 잇거나 제사를 위한 사후 양자를 들일 수 없다. 또한 유언으로도 양자를 입양할 수 없다.

장남이 양자로 갈 수 있나

호주의 장남이나 장손도 양자가 될 수 있다.

입양되어도 친부모와 단절 안돼

양자를 가더라도 친부모와 자녀관계는 유지되므로 친부모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도 있다.
한편 국회에 계류중인 친양자제도는 양자와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양자를 양친의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친양자 입양이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고된 때부터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고 호적에도 양친의 친생자인 것처럼 기재된다.

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사람은

성년에 달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자식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든지 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

입양의 방법은

입양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입양의 효력이 있다. 입양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와 성년자인 증인 2명과 양자의 친부모가 서명 날인하여 양부모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

양자는 입양 후 성이 바뀌는가

양자로 가더라도 자녀의 성본이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 때문에 친부모, 친자식같은 감정이 생기기 어렵다. 따라서 양자는 양부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할 때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양자나 양부가 일방적으로 한 입양신고는

무효이다. 입양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양자는 친가로 호적이 되돌아가게 된다.

부부 중 일방이 입양한 경우에는

부부는 공동으로 양자를 입양해야 한다. 한쪽이 모르게 입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양자로 갈 때에도 서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될 수 없다

양자가 될 자는 연령을 가리지 않고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위반한 입양신고는 수리가 거부되고, 잘못 수리되면 취소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동의를 할 수 없다면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호주가 사망한 후에 입양할 수 있나

호주가 자녀없이 사망했을 경우 가문을 잇거나 제사를 위한 사후 양자를 들일 수 없다. 또한 유언으로도 양자를 입양할 수 없다.

장남이 양자로 갈 수 있나

호주의 장남이나 장손도 양자가 될 수 있다.

입양되어도 친부모와 단절 안돼

양자를 가더라도 친부모와 자녀관계는 유지되므로 친부모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도 있다.
한편 국회에 계류중인 친양자제도는 양자와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양자를 양친의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친양자 입양이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고된 때부터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고 호적에도 양친의 친생자인 것처럼 기재된다.


출처 : ♣Be Given To DayDreaming...Again...♣
글쓴이 : 반더빌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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